Below is a Korean translation of the above press release. Oddly enough, not a single Korean news source thought this was worthy of reporting on.
[보도자료]
2012 년 7 월 26 일
한국, 외국인 대상 의무 에이즈 검사 국제사회 비난 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 사례 공식 해명 요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 사례 공식 해명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외국인 교사가 제출한 강제 에이즈 검사에 대한 탄원서를 일방적으로 심의 거절한 것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뉴질랜드 출신 영어 교사 리사 그리핀(Lisa Griffin, 43)씨가 9 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에이즈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 받은 것과 관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탄원서가 왜 심의 거절 당했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그리핀씨가 이 같이 에이즈 검사를 강요당한 시기에 함께 일하던 한국인 동료들은 에이즈 검사 의무에서 면제되었던 것도 관건이었다.
지난 3 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탄원서에 대한 논의를 거절했고, 대한상사중재원 역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총 50 건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절했다.
그리핀씨의 탄원서 심의 거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감시하에 있는 국제조약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 한국은 1978 년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 일원이 됐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7 달 동안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7 월 10 일 이번 사례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 달 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해명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는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처음으로 사용된 사례다.
그리핀씨의 법무 대리인이자 경희대 법학과 교수인 벤자민 와그너(Benjamin Wagner)씨는 “한국 정부는 외국인 교사가 한국인 교사만큼이나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에이즈를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와그너 교수는 “외국인 교사들에 대한 의무적 에이즈 검사는 단순히 학부모들에게 국가 보건을 위해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상징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주도의 이런 의무적 검사 같은 접근 방법은 에이즈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에 역효과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 밖에는 안된다. 이 사례를 공공보건 대 인권 문제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분법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권을 둘 다 보호하는 것이 에이즈 확산과 싸우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에이즈는 나쁜 사람들이 걸린다는 인식이 있다. 에이즈가 종종 동성애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에이즈가 한국 내 타인종끼리의 결혼에 대한 적대감 및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한국 민족, 한국의 도덕성, 그리고 한국 문화 등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묘사하는데 동원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강제 HIV 검사 프로그램은 인종차별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덧붙였다.
2010 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외국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제 HIV 검사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리핀씨는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한 차례 에이즈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그리핀씨가 교육부의 두 번째 검사 요구에 불응하자 그녀가 근무하던 울산시의 한 초등학교는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일자리를 잃은 그리핀씨는 비자가 무효화 되어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핀씨는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 있는 200,000 여 명의 다민족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또 국회에서 수 차례 기각되었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여세를 가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해명 요구에 응한 후, 청원자인 그리핀씨는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2 달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며, 마지막으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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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문의:
벤자민 와그너 법학조교수/변호사
ben.k.wagner@gmail.com
"the NHRCK at the same time received more than 50 similar complaints in 2009."
ReplyDeleteI heard the NHRCK only counted the 50 plus complaints as one complaint. And, the NHRCK didn't exactly tell each person who complained that their complaints were "rejected," they said something like "we will talk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 Korean media not printing this information is so typical. They don't want the Korean people to read that their politicians/government could be racist even though the people already know it but wouldn't ever admit it. Good luck Ms. Griffin and good work Mr. Wagner.
Instead of fighting this tooth and nail there is an honourable way the Korean government can resolve this issue and save face. Have HIV testing for all visa applicants and not just for E2 visas. Other countries I've lived and worked in do this.
ReplyDeleteMatt, page 1 of the letter isn't showing up. Could you try reposting, please?
ReplyDeleteStrange, it shows up when I load the page - does this link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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